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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1 2013가합210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에게 86,951,372원 및 이에 대한 2013. 4. 3.부터...

이유

... 아래 도표 ‘부도업체’란 기재 해당 업체에 재임대하였다가 위 업체의 부도로 아래 도표 ‘미수금액’란 기재 해당 금액 상당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부도업체 미수금액 C회사 12,269,320원 D회사 10,903,318원 합계 23,172,638원 건축 가설자재 매매 등 계약의 체결 원고들은 2011. 3.경 건축 가설자재 사업을 정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원고들이 보유하던 건축 가설자재 일체 및 원고 A 명의의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축 가설자재 매매 및 특허권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물품매매 및 특허권 양도계약서 제1조 : 계약목적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2조에 표시된 물품을 매도함과 동시에 특허출원된 지적재산권을 양도하고, 피고는 이를 매수 및 양수한다.

제2조 : 매매내역 (가) 물품 : 서포트 시스템(일명 하이브리드 서포트 시스템) * 현재 원고들의 소유로서 원고들이 직접 생산했거나, 원고들 명의로 구입한 물품 (나) 지적재산권 : 특허 출원 E(개선된 시스템 서포트) * 본건 혹은 계약물품 관련 지적재산권 중 원고 A이 출원한 지적재산권(특허권)도 본 계약서 전반에 준하여 피고에게 양도되며 이에 원고 A은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음을 확인함 제3조 : 물품 인도기한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2조에 표기된 물품 등을 2011. 4. 1.부터 2011. 6. 30.까지 피고에게 인도하고, 수량 및 상태 확인은 상호 입회하에 하며 운반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4조 : 권리이전 (나) 현장에 있는 물량은 3% LOSS(손실)을 감안, 그 LOSS분을 감한 정산 물량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 매매대금 매매대금은 총 일금 약 일십억 원 정(부가세 별도)으로 하되, 물품 인도 확인된 실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물품내역의 단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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