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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05 2014가합8560
특허권 이전등록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권 및 디자인권에 관한 2011. 5. 22.자 양도를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8. 8. 19.경부터 ‘C’ 등의 상호로 음식물처리기 제품개발 등을 하다가 2010. 6. 9. 음식물 처리기ㆍ분쇄기 제조 및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고, 2010. 8. 27. 상호를 ‘주식회사 B’으로 변경하였다.

한편 원고는 2009. 12.경 E와 음식물처리기 제품 판매 등에 관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0. 6. 9. E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지적재산권에 대한 출원신청 및 등록결정 원고는 2009. 8. 31.경부터 2009. 9. 29.경까지 사이에 특허청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 디자인에 관한 출원신청을 하여 2010. 10. 7.경부터 2012. 1. 17.경까지 사이에 모두 등록결정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의 2011. 7. 22.자 양도계약 및 피고 명의 등록 등 원고는 2010. 7.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특허 및 디자인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지적재산권’이라 한다)를 14,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2010. 7. 22.자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다.

지적재산권 양도계약서 현재 신청되어 있는 지적재산권 보유자 원고와 지적재산권 양수자 피고는 이 사건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상호간에 아래와 같이 특허권 양도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양도양수) 원고는 이 사건 지적 재산권에 관련하여 그 권리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등록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이전과 특허와 관련된 제반 서류 및 안, 도면, 기술노하우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제2조 (양수비용)

1. 피고는 양수금액으로서 원고에게 일금 일천사백만원정(14,000,000)을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1-1. 양수비용은 2010년 7월 22일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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