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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가합511908
위약금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고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청구와 반소청구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14. 1. 10.자 계약 체결의 경위 1) 원고는 2013. 3. 28. 피고와 사이에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 국가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 등의 개발 및 제조와 관련하여 비밀유지 및 업무협약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2)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은 2013. 11. 15.경 ‘위험물 안전운송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성능평가’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공고를 하였고, 위 사업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주관연구기관이 되어 구성한 공동연구기관이 수행하게 되었다.

3) 원고는 공동연구기관의 구성원(협동연구기관, 이하 ‘구성원’이라 한다

)이 되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였으나, 연구원이 내부적으로 규정하는 공동연구 참여 업체의 신용등급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원고가 직접 공동연구기관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공동연구기관의 구성원이 되어 이 사건 사업에 참여하는 대신 피고가 이행하여야 할 부분 중 일부를 원고가 이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였고, 피고가 이에 동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2013. 12. 6.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탱크로리 모니터링 시스템과 국가위험물 안전관리시스템(이하 ‘계약제품’이라 한다

)의 개발과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 (지적재산권

1. 본 계약의 체결이 각 당사자가 이 계약 체결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계약제품’ 관련 특허권, 저작권을 비롯한 일체의 지적재산권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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