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9.10.16 2019가단3096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62,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3.경부터 2019. 4. 20.까지 피고에게 거제시 D 공사 현장에서 쓸 건설용 가설자재(유로폼, 파이프, 서포트 등)를 임대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임대료 15,964,600원 받지 못하였고, 14,198,000원 상당의 파이프 외 1,551종의 가설자재를 반환받지 못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