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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8 2016가합1321
특허권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권에 관하여 2014. 8. 14.자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특허청에 별지 목록 기재 각 특허에 관한 출원신청을 하여 모두 등록결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8. 1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이 별지 목록 기재 특허에 관한 권리(이하 ‘이 사건 각 특허권’이라고 한다) 및 그 관련시설을 30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 작성 등부 2014년 제1069호로 공증을 받으면서 피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양도계약]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는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하기 제2조에 명기된 등록원부의 지적재산권 일체와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규산염 제조의 현 보유시설을 인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대가를 지불키로 한다.

제3조 [계약조건] ① 피고는 원고 보유 지적재산권(이 사건 각 특허권 외 원고 보유 상표특허 7건 전부) 일체와 현 보유하고 있는 규산염 제조시설을 인수받는 조건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계약금(10%)은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기로 한다.

② 피고는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제2조에 명기한 지적재산권을 피고의 주식회사 C에게 양도하기로 한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지불할 잔금을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불키로 한다.

④ 원고는 피고의 잔금 완불때까지 피고에게 양도한 특허권의 전용실시함과 동시에 현재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와 독자적인 제품판매를 할 수 있다.

⑤ 잔금 완불 후 피고는 원고를 기술고문으로 선임하고 향후 3년간 원고 연봉을 36,000,000원으로 정하고 이를 보장하기로 한다.

제4조 [결제조건] ① 피고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금 10%(30,000,000원)을 지불하고 계약체결 후 1년 내에 잔금 전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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