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6.부터 같은 달 22.까지 전남 영광군 B 도로의 양쪽에 시멘트 블록으로 기둥을 세운 후 쇠줄을 치고, 타이어를 각 갖다 놓아 차량이 통행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약도 및 사진
1. 이 법원의 검증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5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기둥을 세운 후 쇠줄을 치고, 타이어를 갖다 놓은 곳(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은 자신 소유의 토지로서 도로가 아니고, 일반 공중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도로법상 또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일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