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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3.18 2014노294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토사를 쌓아 놓은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의 사유지이고, 우회로를 통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통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노폭을 상당히 좁힌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크기 이하의 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당초 통행이 가능했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가 원주시 F에 있는 고소인의 주택을 포함하여 총 4가구의 주택과 연결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인과 자동차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였던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도로에 토사를 쌓아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약 2일 동안 자동차를 이용하여 이 사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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