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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09 2014노101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도로는 피고인과 피고인의 동생인 G이 공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형법 제185조의 ‘육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10560 판결 등 참조), 여기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노폭을 상당히 좁힌 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크기 이하의 차량만 통행할 수 있게 되고 당초 통행이 가능했던 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이러한 행위 역시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도로는 E 운영의 D농장 및 I의 주거지로 통하는 도로인 점, 위 D농장은 축산업을 하는 농장으로서 축산물을 운반하는 트럭이 이 사건 도로로 통행해온 점, 이 사건 도로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수는 주민등록상 40명 가량이고, 이 사건 도로를 일일 평균 거주 주민 40명, 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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