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4 2015노210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 위에 컨테이너 박스 1대를 놓은 사실은 있으나, ① 위 도로는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가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를 놓은 후에도 차량들의 통행이 가능하였으며, ② 당시는 피해자의 창고 관리 및 이전 업무가 시작되기 전이었음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C 일대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자이고, 피해자 D은 2013. 4. 15. 파주시 E, F, G, H의 각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며, 같은 리 경기도 파주시 H는 E 등의 유일한 통행로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오전 경, 경기도 파주시 H에서 컨테이너 박스 1대가 위 도로의 한복판에 놓여있게 함으로써 일반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의 창고 관리 및 자재를 창고로 이전하는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일반교통방해죄에서의 ‘육로’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참조), 또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참조)는 법리를 토대로, ① 파주시 H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는 D이 소유한 E 및 위 도로 주변에 위치하는 K 등 공장 등의 유일한 통행로였던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