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6세)는 2016. 12.경부터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이다.
『2020고합3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 피고인은 2020. 5. 8. 01:1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에 맞추어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6. 2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 기소가 되자 피해자에게 합의를 요구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7. 22. 21:30경 논산시 D에 있는 E의 주거지에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위 E로부터 전해 듣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합의서를 작성해달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가 너 내 징역 갈게, 징역 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90) 기기로 피해자의 이마와 뒤통수를 각 1회씩 찍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합33 -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8. 01:10경 논산시 C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데리고 온 F 및 피해자와 함께 탁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이년 죽여버린다"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휴대전화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