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8세)과 부부사이이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20. 5. 6. 00:4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안방 침대로 밀쳐 넘어트린 후,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 부위를 3~4회 가량 때리고,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와 “그 새끼 집으로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 남자의 집을 가냐”라고 하자 격분하여, 야구방망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태우고, 자신은 보조석에 탑승한 상태로 아들 D에게 운전을 시켜 충남 부여군 규암면 돌말교차로 인근으로 이동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그 새끼 몇 동 몇 호에 사는지 빨리 말해”라고 말하면서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넘어올 듯한 자세를 취하며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가지고 있던 야구방망이로 수차례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찔렀으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하여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머리채를 잡아끌고 와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차는 방법으로 차 안으로 피해자를 밀어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또 그 새끼한테 연락 할라고”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삼성 갤럭시 A9)를 빼앗아 바닥에 던지고, 바닥에 떨어진 휴대전화를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로 내리찍고, 발로 밟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