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16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고단185』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22:00경 논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 2호실에서 위 주점 일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 E(여, 39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취지로 “한 번 줘라.”라고 말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손으로 쳐서 깨뜨리고 피해자 멱살을 잡아 벽 쪽으로 수 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잡고 주방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벽에 밀쳐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좌어깨,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후 위 주점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을 들어 피해자 왼쪽 목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너 좀 따야겠다.’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6고단320』 피고인은 2016. 4. 11.경 논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G(32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주었으나 피해자가 자신이 소개시켜준 일자리에 가지 않고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길이 39cm, 칼날길이 28cm)를 달력종이에 말아 상의 점퍼 주머니 안에 휴대한 채 택시를 타고, 같은 날 21:00경 피해자가 있던 논산시 H아파트 앞 슈퍼마켓에 이르러, 위와 같이 미리 준비한 식도를 꺼내 피해자 볼을 툭 치면서"이 새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