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1. 03:30 경 서울 송파구 C,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D( 여, 30세) 이 그동안 빌려 간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격하는 등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접이 식 탁자( 가로 길이 약 100cm )를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전신거울( 길이 약 170cm) 로 피해자를 내리쳤다.
이에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현관에서 피해자를 붙잡아 위험한 물건인 우산( 길이 약 100cm )으로 피해자를 내리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무릎을 꿇게 한 후 ‘ 너 죽이고 내가 감옥 갈게 ’라고 말하면서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양 팔을 수십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그릇을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그릇 조각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안와 저 및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영상 캡 쳐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