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 외국인들로서 2014. 5. 경부터 동거 중인 사이이다.
1. 피고인 A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논산시 C에 있는 D 인력 사무실에서, 피해자 B( 여, 59세) 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1cm , 칼날 길이 18cm ) 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경찰에 신고 해 라,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특수 협박 1) 피고인은 2014. 12. 하순경 논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F 2 층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33cm , 칼날 길이 20cm ) 을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 죽인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7. 19:50 경 위 F 2 층 주거지에서, 피해자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 너 집을 나가라, 안 나가면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5. 12. 26. 17:35 경 논산시 해월로 159에 있는 논산 지구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에게 “ 야 개새끼야, 씹할 놈 아. 너 네 나라는 그러냐.
갓 나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고함을 지르고 사무실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23 분간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 내에서 몹시 거친 욕설을 하며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5. 6. 6. 19:25 경 논산시 G에 있는 H 음식점에서, 피해자 A(46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