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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7 2018나364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8. 29. 18:05경 제주시 아라일동 산천단동7길 3 소재 첨단과학기술단지 앞 편도1차로 도로에서, 피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우회전하여 위 도로로 진입하던 중 피고 차량의 왼쪽 범퍼로 위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7. 9. 29.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3,79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하면서 전방좌우 주시를 해태하고 과속하여 도로에 진입하여 그 도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발생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도 진행방향 오른쪽에 주차장 출입구가 있고 주차장 출입구 전에 정지선이 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피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 지점은 건물 주차장 부지와 편도 1차로 도로가 접하는 부분인 사실, 피고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가 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입하여 위 도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부딪힌 사실이 인정된다.

주차장에서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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