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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20나509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4. 5. 18:20경 고양시 일산서구 E 주차장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2차로로 직진하던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이 좌측 이면도로에서 2차선으로 진출하다가 원고 차량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5. 3.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4,50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정상적으로 직진하던 중, 피고 차량이 좌측 이면도로에서 급하게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것 역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좌측 이면도로에서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이러한 피고 차량의 무리한 진입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은 좌측 이면도로에서 직진 도로로 진입할 경우 다른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서행하며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속력을 줄이지 않고 이 사건 사고 도로로 진입한 점, ③ 원고 차량이 규정된 속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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