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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9 2017나7553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5. 10. 21:10경 하남시 풍산동 신풍지하차도 앞 편도4차선 도로 중 위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2차로로 직진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지하차도 우측 지상 도로로 연결되는 3차로에서 안전지대 및 차단봉을 넘어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고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2017. 6. 22.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13,14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갑 제2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지하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갑자기 안전지대 및 차단봉을 넘어 2차로 쪽으로 건너오다가 정상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 원고 차량에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제6호 Ⅱ

1. 나.

일련번호 531번에 따르면 황색으로 표시된 안전지대로는 차량의 진입이나 통행이 금지된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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