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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나54370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8. 2. 23. 01:00경 서울 양천구 목동중앙북로8나길 주변에 있는 차로가 구별되지 아니한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있는 차로가 구별되지 아니한 도로를 주행하면서 위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피고 차량의 우측면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차량 탑승자인 C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으로 2018. 4. 24.까지 보험금 합계 1,188,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과속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이 40%로 반영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 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정상적으로 주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차량은 교차로 통행방법을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원고 차량에게 있다.

3. 판단 도로교통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모든 차는 다른 도로로부터 이미 그 교차로에 들어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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