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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1 2018나4204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017. 12. 23.17:14경 인천 남동구 현대홈타운아파트 부근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원고 차량이 1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위와 같이 주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8. 1. 19. 원고 차량 수리비로 합계 4,334,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이 서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먼저 1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원고 차량이 과속을 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피고 차량을 충돌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에게도 사고 발생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 차량이 사고 지점 직전에 편도 3차로 도로로 우회전을 한 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서행하며 1차로로 연이어 차선을 변경한 사실, 원고 차량은 1차로를 따라 주행하다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는 피고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피고 차량의 운전석쪽 측면을 충돌한 사실이 인정된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 제38조에 의하면, 차량의 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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