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8 2019나7991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7. 9. 08:35경 평택시 E에 있는 F 부근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의 좌측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는 피고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20. 원고 차량 수리비 등으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보험금 1,950,5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좌측 도로에서 진입하여 좌회전하려던 피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일시정지하여 주위를 살피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원고 차량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다. 판단 1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교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중,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좌측 도로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교차로로 진입하면서 발생한 사고인 점, ② 피고 차량은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다른 차량들의 틈 사이로 주행하여 교차로로 진입하였는데, 위 신호 대기 차량으로 인하여 교차로 내 다른 차량들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에 용이하지 않았음에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