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이상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 과 함께 2015. 12. 26. 20:00 경부터 같은 날 22:30 경까지 인천 남동구 F 3 층 G 사무실에서 각각 30만원 이상씩의 판돈을 소지하고 트럼프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1 인 당 카드 4 장씩을 소지하고 최초 1,000원에서부터 시작하여 카드 1 장씩을 받을 때마다 판돈의 2분의 1을 3회까지 더 걸어 마지막으로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1,989,000원을 걸고 약 40회에 걸쳐 속칭 ‘ 바둑이’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5. 12. 26. 밤 경 인천 남동구 F 3 층 G 사무실에서 도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 되면서 자신의 사기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지인인 H으로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현행범 체포 서 확인서 서명 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H” 이라고 기재하고, 압수 조서 참여인 란에 같은 볼펜을 사용하여 “H” 이라고 기재하고, 소유권 포기서 포기인 란에 같은 볼펜을 사용하여 “H” 이라고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서명이 위조된 현행범 체포 확인서, 압수 조서, 소유권 포 기서를 위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제시하여 위조한 타인의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 B,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도박 승패 표
1. 확인서, 압수 조서, 소유권 포기서의 기재 및 그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각 사서 명위 조의 점),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형법 제 246 조( 도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