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2015. 9. 10. 22:00 경부터 2015. 9. 10. 22:56 경까지 B, C, D( 같은 날 구 약식) 과 함께 화성시 E에 있는 ‘F’ 당 구장 내에서 포커 카드 52 장을 이용하여 카드 4 장씩을 나눠 갖고 순서에 따라 돈을 건 후 기본적으로 무늬와 숫자가 낮은 사람이 승리하는 방식의 족보에 따라 점수를 매겨 승자가 돈을 가져가는 방식의 도박 자금 합계 152만 원 가량인 속칭 ‘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9. 10. 23:00 경 위 당구장 내에서 도박 범행을 하던 중 화성 동부 경찰서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면서 피고인에게 인적 사항을 묻자,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이 확인될 것을 우려하여 성명 “H”, 주민등록번호 “I ”라고 피고인의 지인인 H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말하여 H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11. 00:10 경 화성 시 정남면 만년 로 582 소재 정남 파출소에서 그곳에 비치된 진술서, 현행범 권리 고지 확인서, 소유권 포기서 양식의 각 작성자 성 명란에 각 “H” 이라 기재한 후 그 우측에 무인하여, 사실 확인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위 진술서, 현행범 권리 고지 확인서 및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의 소유권 포 기서를 각 권한 없이 위 조하였고, 그 즈음 위와 같이 위조한 서류들을 그곳 근무 경찰관에게 권한 없이 제출하여 각 행사하였다.
4.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5. 9. 11. 03:35 경 오산시 동부대로 화성 동부 경찰서 형사계 사무실에서 경사 J으로부터 피의자신문을 받은 후 J이 작성하여 제시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말미 진술인 란에 임의로 “H” 이라 서명하고 무인하여 H 명의의 서명을 위조한 후, 위와 같이 서명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