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439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4. 3. 05:30 경 인천 남구 B 인천 남부 경찰서 C 지구대에서 폭행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피고인의 동생인 D로 행세하면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E에 의하여 작성된 폭행 현행범 확인서 상에 D의 서명 및 무인을 하고,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참여인 란에 ‘D’ 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E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확인 서,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확인서 (D), ‘D’ 서명을 위조하여 작성한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등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동종 전과 없음, 범행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