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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77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B, C, D, E( 각 같은 날 F) 과 함께 2016. 9. 8. 03:50 경부터 같은 날 05:50 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에서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카드 7 장씩을 나누어 가진 다음 같은 숫자 또는 같은 무늬가 연속되는 카드를 소지한 사람은 그 카드를 바닥에 내려놓아 먼저 카드를 모두 내려놓는 사람이 이기는 방법으로 총 판돈 44만원을 걸고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9. 8. 05:50 경 제 1 항과 같은 사실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 영등포 경찰서 대림 파출소로 임의 동행된 후 자신의 친형인 I의 행세를 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의 제출 서 상단의 주민등록번호란에 ‘J’, 직업란에 ‘ 택시기사’, 연락 처란에 ‘K’ 이라고 각 기재하고 제출 자란에 ‘I ’라고 기재하여 임의 제출 서 중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인 명의의 제출자 작성 란 부분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에게 위와 같이 제출자 작성 란 부분이 위조된 임의 제출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2016. 9. 8. 10:17 경 서울 영등포구 L에 있는 서울 영등포 경찰서 M 사무실에서 도박 사건을 수사 중이 던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순경 N에게 자신이 I 인 것처럼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진술하여 I 명의로 피의자신문 조서를 받은 후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진술자 란에 ‘I ’라고 기재한 후 무인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I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위조된 사서 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N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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