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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1 2017고단1872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은 공소 외 B, C, D과 함께, 2016. 12. 9. 22: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까지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다방에서 카드 52 장을 사용하여 각자 카드를 7 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순서대로 카드 한 장씩을 받고, 한 장을 버리는 방법으로 게임을 진행하며,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는 사람이 승자가 되고, 소지하고 있는 카드의 숫자의 합이 가장 낮은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2등은 1,000원, 3등은 2,000원, 4등은 3,000원을 승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도금 127,000원을 가지고 약 40회에 걸쳐 속칭 ‘ 훌라’ 라는 도박을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현장에서 G 파출소 소속 경찰들에게 단속이 되었고, 다른 사건에 대한 벌금을 내지 못하여 강제 구금될 것이 두려워 지인인 H 행세를 하며 상황을 모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음 날 00:30 경 I에 있는 G 파출소로 임의 동행 되어 검정색 볼펜으로 위 소속 불상의 경찰이 제시하는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수사과정 확인서, 임의 제출( 압수물), 소유권 포기서 각 성명 란에 “H” 이라고 기재하고,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경찰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 H의 서명을 각 위조하고, 위조한 위 서명을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임의 동행 서, 경찰 진술서( 기록 제 19 쪽), 임의 제출, 소유권 포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제 24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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