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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7나17022
위자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종로구 D 소재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호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점장)이다.

나. 원고와 원고의 처는 2015. 9. 27. 이 사건 호텔 별채에서 숙박하였는데, 위 별채는 방 2개, 거실, 화장실 2개로 되어 있는 구조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호텔의 홈페이지에 광고되어 있는 히노끼 욕조 반신욕을 할 생각에 이 사건 호텔에서 숙박하기로 하였던 것인데, 원고가 2015. 9. 27. 별채에 입실한 이후부터 2015. 9. 28. 오전 퇴실할 때까지 온수가 공급되지 아니하여 반신욕은 커녕 샤워 조차 할 수 없었고, 세수를 하기도 어려웠다.

원고가 2015. 9. 28. 06:00경부터 이 사건 호텔의 관리실 직원을 호출하였으나, 이 사건 호텔의 직원은 같은 날 06:40경이 되어서야 별채로 와서 욕실 세면대에서 미지근한 물을 떠 욕조에 담아 주었지만, 원고는 여전히 샤워를 할 수는 없었고, 원고의 아들이 같은 날 10:00경 이 사건 호텔을 방문하여 별채에 온수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릴 때까지 이 사건 호텔의 직원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 C은 원고가 2015. 9. 28. 이 사건 호텔에서 퇴실한 후 원고가 묶었던 별채에서 원고의 처가 놓고 간 바지를 발견하였음에도 즉시 원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같은 날 16:00경 이 사건 호텔에 전화했을 때야 이러한 사실을 알려 주었다.

숙박업자인 피고들은 숙박기간 동안 원고에게 온수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원고로 하여금 객실 및 관련시설을 사용수익하게 할 계약상 의무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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