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는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F’ 호텔의 실장이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G 2 층에 있는 ‘H’ 유흥 주점의 실장( 일명 ‘I’) 이다.
D는 2015. 9. 1경부터 위 ‘F’ 호텔에서 프론트 관리 및 주차 관리, 일일 매출 현황 작성, ‘H’ 유흥 주점으로부터 후불로 결제를 받는 등 위 호텔의 실장이다.
D는 2015. 9. 14. 23:57 경 위 ‘F’ 호텔에서 위 J 과 위 ‘H’ 유흥 주점의 손님인 K이 서로 성매매행위를 하기 위해 위 호텔에 온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료 2만 원을 외상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위 J 과 위 K으로 하여금 위 호텔의 407호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서로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4. 경 위 ‘H’ 유흥 주점에서 위 K의 일행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중 일부를 위 J에게 주기로 한 후 같은 날 23:57 경 위 ‘F’ 호텔 407호 객실에서 위 기재와 같이 위 J으로 하여금 위 K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L, K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성매매 현장 단속 영상 cd 첨부)
1. 단속 경위서
1. J의 문자 메시지, F 호텔 영업 일계표 [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F 호텔의 종업원인 D는 위 호텔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위 호텔의 거래방식은 인근 유흥업소에서 오는 손님들과 미 수를 기록한 일 계표를 작성한 다음 객실료를 후불로 지급 받는 것인 점, 위 유흥업소의 여성 접대부들이 위 호텔의 각 객실에 들어갔고, 위 유흥업소의 손님인 K 등이 웨이터의 안내에 따라 위 호텔의 각 객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