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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가합61586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쌍방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2. 3.경부터 2012. 4.경까지 피고들에게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의 영업과 관련하여 위 호텔의 임대차보증금 3억 원과 시설공사비 등 1,800만 원의 합계 3억 1,800만 원을 대여하고, 피고들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2012. 5.부터 매월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들은 2012. 5.경부터 2013. 4.경까지 원고에게 위 이자로 87,324,0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1,800만 원과 미지급 약정이자 102,676,000원(= 2012. 5.경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호텔 영업을 폐업한 2013. 11.경까지의 19개월간의 약정이자 총 1억 9,000만 원 -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은 약정이자 87,324,000원)의 합계인 420,676,000원(= 3억 1,800만 원 102,67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피고 B과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호텔을 임차하여 이 사건 호텔에서 숙박업 등 영업을 하고, 피고 C이 이 사건 호텔을 관리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중 3억 원을 F에게 송금하고, 피고들에게 이 사건 호텔 임대차 중개수수료, 시설수리비 등으로 1,8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C으로부터 2012. 5.경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호텔 영업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총 87,324,000원을 지급받았을 뿐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3억 1,800만 원을 차용한 적이 없다.

2. 판단 원고가 F에게 3억 원을 송금하고, 피고 C에게 2012. 4. 2. 1,000만 원, 2012. 4. 12. 100만 원, 2012. 4. 16. 400만 원을, 피고 B에게 2012. 4. 16. 3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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