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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18가합5417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의 소송수계인 C 주식회사에 대한 2014. 4. 10.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인테리어공사 수주 경위 1) G 주식회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 외 2필지 지상에 호텔(이하 ‘I 호텔’이라 한다

) 신축을 계획하였고, 이에 2013. 1. 28.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 I 호텔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 B은 2014. 4. 10. 원고에게 I 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공사를 하도급하였다

(이하 원고가 수주한 인테리어공사를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라고 하고, 이에 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는 I 호텔의 공용 부분과 개별 객실을 포함한 건물 전체의 마감(도배 등)공사, 각 객실 내 욕실의 마감(타일)공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2) 한편 원고와 B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하자담보기간을 2017. 12. 30.까지로 정하였다.

다.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의 완료 및 피고 D의 하자이행보증 1) 원고는 2015. 1. 말경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하였고, 이에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I 호텔에서 숙박업이 계속되고 있다. 2) 한편 피고 D은 2015. 1. 20. 원고와의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로 인하여 B에 부담하는 하자보수비를 보험가입금액인 622,050,000원을 한도로 보증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I 호텔의 하자 1) 원고가 이 사건 인테리어공사를 완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15. 중순경부터 I 호텔의 복도와 객실 곳곳에 벽지 터짐배불림 등의 현상이 나타났고, 또 객실의 욕실 벽체 타일에 금이 갔다(이하 위 벽지 부분과 욕실 타일 부분에 발생한 하자를 통틀어 ‘이 사건 하자’라고 한다

). 2) 이 법원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하자를 보수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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