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 C은 서울 송파구 D 3층에 있는 ‘E’ 유흥주점의 각각 여성 종업원이고, F은 서울 송파구 G 2층에 있는 ‘H’ 유흥주점의 실장(일명 ‘I’)이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서울 송파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프론트 관리 및 주차 관리, 일일 매출 현황 작성, 위 ‘E’ 유흥주점, 위 ‘H’ 유흥주점으로부터 후불로 결제를 받는 등 위 호텔의 실장이다.
피고인은 2015. 9. 14. 23:55경 위 ‘K’ 호텔에서 위 B와 위 ‘E’ 유흥주점의 손님인 L이 서로 성매매행위를 하기 위해 위 호텔에 온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료 2만 원을 외상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위 B와 위 L으로 하여금 위 호텔의 201호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서로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4. 23:57경위 ‘K’ 호텔에서 M과 위 ‘H’ 유흥주점의 손님인 N이 서로 성매매행위를 하기 위해 위 호텔에 온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료 2만 원을 외상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위 M과 위 N으로 하여금 위 호텔의 407호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서로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5. 00:14경 위 ‘K’ 호텔에서 위 C과 위 ‘E’ 유흥주점의 손님인 O이 서로 성매매행위를 하기 위해 위 호텔에 온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료 2만 원을 외상으로 받기로 약정한 후 위 C과 위 O로 하여금 위 호텔의 302호 객실에 투숙하게 하여 서로 성매매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L, O, N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및 M의 문자메세지, K 호텔 일일매출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