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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5가단538167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179,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8. 5.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5. 10. 14. 01:20경 서울 서초구 동작대로 86 동주빌딩 뒤 노상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담뱃불을 붙여봐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원고가 자리를 피하자 쫓아가 원고의 팔을 붙잡으면서 ”너 싸움 잘하냐“라고 계속 시비를 걸었다. 이에 원고가 피고의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원고 뒷머리와 얼굴 부위를 3-4회 때렸고, 원고가 이를 막자 원고의 몸을 붙잡고 밀치면서 원고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는 계속하여 다리가 부러져 앉아있는 원고가 112신고를 하자 ”이 새끼가 어디다 전화를 걸어“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원고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는 원고에게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골간부 개방성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 일시, 장소에서, 원고가 구조요청을 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원고 소유의 갤럭시 S5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7. 2. 8. 상해, 재물손괴죄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4684),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해, 재물손괴 범행의 가해자로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고의적으로 가격한 사실이 없고, 원고와 같이 넘어지면서 피고도 다쳤으므로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은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내용과 배치되고 위 판결 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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