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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46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4. 01:20 경 서울 서초구 B 빌딩 뒤 노상에서, 앞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43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담뱃불을 붙여 봐라.” 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쫓아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으면서 ” 너 싸움 잘하냐.

“ ’라고 계속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와 얼굴 부위를 3-4 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막자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밀치면서 피해자와 함께 넘어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다리가 부러져 앉아 있는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 이 새끼가 어디다

전화를 걸어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비 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하여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S5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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