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는 2016. 10. 18. 22:55경 성남시 수정구 C아파트 정문 버스정류장 앞에서, 동창생인 원고가 이전에 다른 사건에서 112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던 중 원고가 물통 뚜껑을 열면서 자신에게 물을 튀겼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원고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려 원고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안와 외벽 골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시신경 및 시각의 손상,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하 ‘이 사건 폭력행위’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0. 16. 수원지방법원(2017노3285)에서 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고, 갑 제1, 2, 3,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가해자로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좌안 시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268,507,717원[2,115,725원(도시일용노임) × 50%(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제8급 제1항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자’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 253.821(만 23세부터 60세까지의 기간에 대한 호프만 계수)], 기왕치료비 18,243,766원, 위자료 50,000,000원 등 총 336,751,483원(= 268,507,717원 18,243,766원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소극적 손해: 불인정 이 법원의 D병원 안과 E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