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6.22 2018가단10097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운송인인데, 2016년 12월 중순경 피고의 화물에 손가락이 끼어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2. 16. 11:00경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47-26에서 피고 직원이 도움을 요청하여 B농장으로 운송되는 화물을 상차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의 직원과 현장소장 등은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도와주는 데 있어 다치지 않게 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화물을 상차하던 중 손가락이 화물에 끼어 다쳤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6조에 따라 일실수입 27,000,1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직원이 원고에 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