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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나66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치료비 568,735원, 향후치료비 1,460,000원, 위자료 1,000,000원 등 합계 3,028,730원(다만, 원고가 주장한 위 치료비,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의 액수를 합산하면, 3,028,735원이 된다)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치료비와 위자료 주장만을 인정하여, 이를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인용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불복하여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및 CD 재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2016. 1. 3. 15:45경 지하철 8호선 C역 인근 D 앞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와 피고의 일행에게 ‘너 싸움 잘하냐 한 판 붙자’고 하면서 시비를 걸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의 뒤를 �아 C역사 내 지하철 승강장까지 따라 내려가 손으로 피고의 머리채를 잡고 때렸으며, 이에 화가 난 피고는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내리쳤다.

원고는 계속하여 지하철 역사 내에 비치되어 있던 소화기를 집어 들고 와서 이를 피고에게 던졌으며, 피고는 위 소화기를 피하면서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원고의 몸통을 걷어찼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폭행’이라고 하고, 개별적으로는 ‘원고의 폭행’, ‘피고의 폭행’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폭행으로 인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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