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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9 2018고단96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9. 04:00경 서울 구로구 B 2층 'C'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들 사이의 싸움에 개입한 일로 위 주점 업주의 지인인 피해자 D(여, 38세)으로부터 ‘왜 중국 사람 편을 드냐’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500CC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맥주잔이 깨지며 피해자가 쓰러지고,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2미터 정도 끌고 간 후 그곳에 놓여 있던 맥주박스에서 맥주병을 1개 깨내어 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잔과 맥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우측 측두부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D 피해모습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가 자신에게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현재는 소재불명 상태에 이르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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