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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23 2018고단128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21: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B 소재 ‘C ’에서, 공사 문제로 피해자 D(50 세 )를 그 날 처음 만 나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시비가 되어,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2,700cc 맥주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지주 막하 뇌출혈, 두개골 골절, 광대뼈 골절, 안와의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초면의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돌발적으로 500cc 맥주잔과 플라스틱 피 처 맥주 용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쳤다.

부상정도가 큰 편인데 다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거나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실형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합의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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