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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단17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 01:30경 부천시 D에 있는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주차해 두었던 차를 빼려던 중 주차장 출입문이 잠겨 있는 것을 확인하고 건물 1층 `E` 식당 업주인 피해자 F(40세)에게 주차장 출입문을 열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소관이 아니라면서 부탁을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위 `E` 식당에서 주류를 주문하고 이에 피해자가 500cc 맥주를 피고인에게 가져다 준 뒤 옆 테이블에 앉아 지인과 소주를 마시는 것을 보고, 자신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높이 약 15cm)을 피해자 앞에 놓여 있는 테이블을 향해 집어던져 위 맥주잔이 테이블에 놓여 있던 소주병에 부딪쳐 깨지면서 그 맥주잔과 소주병의 파편이 피해자의 좌측 하완부를 충격하여 해당 부위의 피부가 약 6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좌측 하완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해자의 법정 진술은 다소 과장된 면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충분히 신빙성이 있고, 그 밖에 이 법정에서의 증거조사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범행경위와 상해고의를 다투고 있어 그 자체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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