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아래 각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유리한 정상 ①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② 1992. 8. 폭력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동종전과가 없고, 2000. 11. 이후의 전과도 없다.
③ 원심 선고 후 피해자를 위하여 350만 원을 공탁하였고, 치료비로 25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국가가 범죄피해자구조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한 치료비를 피고인이 국가에 납부함),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그 결정에 따라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또 당심 변론종결 후에 추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즉, 피해회복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함). 불리한 정상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유리 재질의 500cc 맥주잔과 플라스틱 재질의 2,700cc 맥주용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6주간의 상해(외상성 지주막하 뇌출혈, 두개골골절, 광대뼈골절, 안와의 골절)를 가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중하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③ 피해자는 2019. 7. 실시한 이 법원의 양형조사시 이 사건으로 청력저하와 이명으로 고통받고 있고, 보청기도 처방받았으며, 이 사건 범죄가 있던 때로부터 약 1년 3개월이 지났으나 계속 두통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고통을 호소하였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