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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308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14: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매장’ 앞 D공원에서, 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남, 48세)과 이전 직장에서 있었던 일로 말다툼이 되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맥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1회 가격하여 맥주잔이 깨지게 하고, 이어서 주먹으로 1회, 발로 1회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뒷머리 6바늘, 윗머리 5바늘을 봉합하게 하고, 눈, 코, 인중의 피부과 진료, 오른쪽 눈물샘 호스 삽입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CCTV 영상 캡처 사진, CCTV 동영상 파일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후배인 피해자가 먼저 시비를 걸어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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