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내지 13, 16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불상D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을 위한 범죄 조직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한국인을 상대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후 ‘보이스피싱’ 등 기망행위로 위 접근매체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조직원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이나 다른 조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편취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후 중국 돈으로 환전을 하기로 되어 있는 다른 성명불상 조직원이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2014고단724』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인 은행통장, 은행 체크카드 및 그 비밀번호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성불상D과 위와 같이 공모한 후 성불상D 측이 2014. 3. 3.경 E에게 전화하여 “통장 및 카드 등을 주면 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 무렵 E로 하여금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인천 남구 F 상가건물 1층에 있는 우편함에 배송하도록 한 것을 꺼내어 가 이를 양수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G, E, H, I 및 J 총 5명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은행 통장 4개, 은행 체크카드 8개 및 그 비밀번호를 전달받아 성불상D과 공모하여 총 12개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편취 사기 피고인은, 성불상D측이 2014. 3. 3.경 피해자 K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게 해줄테니, 대출 절차에 필요한 은행 체크카드 등을 보내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이에 속은 K으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