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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11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성불상 D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을 위한 범죄 조직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한국인을 상대로 통장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후 위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기망행위로 위 접근매체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성불상 D이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성불상 D측이 2014. 4. 9.경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대학교를 졸업하고 G라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되어 수익이 많아 세금이 많이 나온다, 세금을 많이 내는 것보다는 장학사업으로 돌려서 학교발전기금으로 내면 세금이 공제가 되니 학교발전기금을 내고자 한다, 학교발전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2~3명의 계좌가 필요하다, 은행카드를 보내달라, 은행카드는 몇 일만에 돌려준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NH현금IC카드 1장 및 H 명의의 NH농협카드 1장을 퀵서비스를 통하여 시흥시 I 상가건물 1층에 있는 우편함에 배송하도록 한 것을, 성불상 D으로부터 미리 지시를 받은 대로 위 우편함에서 꺼내어 가는 방법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불상 D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수사보고(현장사진 및 피의자카톡내용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그 범죄 전체의 내용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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