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이라는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을 위한 범죄조직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한국인을 상대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후, 위 범죄조직의 인출책의 지시자인 ‘E’번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접근매체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기망행위로 위 접근매체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조직원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위 범죄조직의 인출책의 지시자인 ‘F'이라는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 한다)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에게서 의뢰받은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고, 2014. 4.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에게서 의뢰받은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 우리 체크카드 1장과 J 명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K’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종이쪽지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