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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07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C’이라는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C’이라 함)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을 위한 범죄조직의 총책임자 역할을 하면서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 등으로 하여금 한국인을 상대로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모집하면 피고인이 이를 수령한 후, 위 범죄조직의 인출책의 지시자인 ‘E’번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접근매체의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기망행위로 위 접근매체 은행계좌에 입금되는 금원을 인출하거나 이를 위해 다른 조직원에게 위 접근매체를 전달하고,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위 범죄조직의 인출책의 지시자인 ‘F'이라는 D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자(이하, ’F'이라 한다)가 지시하는 계좌로 이체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14.경 서울 구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에게서 의뢰받은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H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고, 2014. 4.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C’ 등에게서 의뢰받은 성명불상의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로부터 I 명의 우리 체크카드 1장과 J 명의 신협 체크카드 1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 'K’과 공모하여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종이쪽지 사본,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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