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 C, D, E, F, G, H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 C, D, E,...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수의 점) 피고인은 2014. 1. 6.경 남양주시 J, 108동 403호에서, B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B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신한은행 계좌(번호 : K)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교부받아 이를 각각 양수하였다.
나. 전자금융거래법위반(접근매체 양도의 점) 피고인은 2014. 1. 6.경 남양주시 J, 108동 주차장에서, 위 1.가.
항과 같이 양수한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L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6. 2.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각각 L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6.경 남양주시 J, 108동 403호에서, A으로부터 ‘통장을 빌려주면 1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신한은행 계좌(번호 : K)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100만 원을 받고 A에게 교부하여 양도하였다.
3. 피고인 G 피고인은 2014. 1. 15.경 광주 북구 M, B동 305호에서, A으로부터 ‘통장을 만들어주면 1달에 5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우리은행 계좌(번호 : N)의 접근매체인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100만 원을 받고 A에게 택배로 전달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