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846,850원 및 2016. 10. 1.부터 2017. 9. 27.까지 월 28,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00. 4. 29.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제1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4. 5. 4.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제4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 B은 2015. 11. 1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1. 6.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 하고, 제1 내지 4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1. 2.부터 2017. 9. 27.까지, 피고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 한다)은 2017. 9. 2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속초시 E 지상 건물(이하 ‘인접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일부를 인접건물 내지 인접건물과 연결된 시설물 등의 부지로 점유사용하였다.
1) 제1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5㎡[이하 ‘제1토지 중 (ㄱ)부분’이라 한다
] : 인접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 2) 제1토지 중 별지 도면(2) 표시 7, 8, 28, 27, 26, 25,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7㎡[이하 ‘제1토지 중 (ㄴ)부분’이라 한다] : 인접건물과 연결된 가스통, 에어컨실외기 등 시설물의 부지로 점유사용 3) 제2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4, 6, 7, 8, 9, 10,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8㎡[이하 ‘제2토지 중 (ㄷ)부분’이라 한다
] : 인접건물의 부지로 점유사용 4) 제2토지 중 별지 도면(1) 표시 9, 10, 20, 11, 12, 13, 14, 15, 16, 17, 18, 19,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ㅁ)부분 약 32㎡[이하 ‘제2토지 중 (ㅁ)부분’이라 한다] : 인접건물과 연결된 나무, 정원석 등으로 구성된 화단의 부지로 점유사용 5 제3토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