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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05 2018가단224582
지중선로철거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B의 이 사건 소 중 유실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05. 4. 7. 이래로 별지1 목록 기재 제1토지 및 제2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 제2토지라 하고, 나머지 토지도 이 사건 제3토지, 제4토지라 한다)를 소유하다가 2016. 6. 2. 주식회사 E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소유권을, 2019. 1. 2.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제1토지의 소유권을 각 이전하였고, 주식회사 E은 2017. 7. 20. 원고 B에게 이 사건 제2토지의 1/2 지분을 이전하였다. 나. 원고 C는 2010. 7. 21.부터 이 사건 제3토지 및 제4토지를 소유하다가 2015. 7. 6. 원고 B에게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다. 이 사건 제1토지 중 별지2 도면 제1항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5.326㎡,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제1항 표시 a, d, e, f,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8.71㎡, 이 사건 제3토지 중 별지2 도면 제2항 표시 g, h, i, j, m, n, o, p, g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4.52㎡, 이 사건 제4토지 중 별지2 도면 제2항 표시 j, k, l, m, j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2.06㎡[이하 ‘이 사건 선내 (가), (나), (다), (라 부분'이라 한다

의 각 지하에는 피고의 154kV의 지중선로와 그 지중선로를 보호하는 철근콘크리트 도관 이하 '지중선로 등'이라 한다

)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유실수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부분(원고 B) 원고 B는, 피고가 이 사건 제3토지 중 선내 (다) 부분 지하에 있는 지중선로와 도관을 철거하는 경우 그 지상에 있는 유실수가 훼손되게 되고, 그 유실수의 평가액은 12,317,000원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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