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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5.31 2010고단3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15. 06: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녀인 D의 집에서 그녀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54세)로부터 “D을 계속 때리니, 앞으로 D을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거실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자쪽손목굽힘근, 얕은손가락굽힘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팔을 찔러 상해를 가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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