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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1.18 2014고단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9. 19:2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50세)의 뒤통수를 3대 때리고 왼쪽 팔을 꼬집었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꼬집지 마라. 후배였으면 한 대 때렸을 거다."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는 늙으니까 깡뿐이 안 남았다”고 말하며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탁자 모서리에 내리쳐 깨뜨린 후, 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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