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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53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7. 30. 0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후배인 피해자 D(31세)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으로 피해자 D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와 그 위험성 등을 모두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리고 피해자 D와 원만히 합의하여 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30. 01:3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D를 폭행한 후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인 소주병을 들고 집어던져 깨진 소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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