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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658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속의 엔지니어로, 피해자 D(41 세) 가 근무하였던

LG 전자와 거래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9. 23:08 경 서울 중구 E 소재 'F' 횟집에서 피해자 및 피해 자의 일행인 G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업무 인수인계와 관련한 피해자의 요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격한 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팔 위쪽, 왼팔 위쪽 부위를 각각 1회 씩 때리고, 계속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을 깨뜨린 뒤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팔 하박 부위를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 쪽 주관절 열상 및 좌측 견갑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잔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진술 부분 포함)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탐문수사 관련)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깨진 소주잔으로 피해자의 왼팔을 찌른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 및 피해자의 왼팔에 난 상처의 정도나 모양, 피고인의 손에 난 상처의 정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운 경위나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상처는 싸움 과정에서 바닥에 깨진 소주잔 등에 찔린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깨진 소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찔러서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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